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1. 강아지를 안고 드라이브하기(운전하기)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도로 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륜차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2. 조수석에 강아지를 태우고 드라이브하기(운전하기)
조수석에 동승자가 강아지를 안고 함께 탑승하거나
강아지를 혼자 조수석에 태워서
강아지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전부 불법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강아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드라이브하기(운전하기)
강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 뒷좌석에 태우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적발 시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왜 전부 불법인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석 주위로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소음 및 지나가는 자동차등에 놀란 강아지가 돌발행동을 해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놀란 강아지가 갑자기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창문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강아지와 함께하는 안전한 드라이브 방법은?
강아지와 함께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한 드리이브를 하는 방법은
강아지 전용 카시트 또는 케이지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카시트의 경우 문 또는 창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뛰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시트의 안전 고리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케이지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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