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개인 간에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더욱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뜻밖의 물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들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샘플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 샘플에는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 화장품에는 적혀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다.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수제 향초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많은 분들이 직접 제작한 향초, 디퓨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자만 직접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향초는 향이 있는 제품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제 비누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비누 제품을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되어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한다면 수제 비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예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홍삼 관련 제품, 미용을 목적을 한 식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는 없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를 어기고 판매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봉된 식품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포장을 뜯은 빵,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수 있는 안경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상 판매 및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올라온 모든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한다”
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상품권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최근 각 지역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의 중고거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려동물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반려동물을 판매의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다면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온라인, 오프라인 동물 판매가 가능 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허가 사항을 사항을 기재하고 플랫폼에 판매글을 게재한 경우는 허용된 행위다.”
전자담배 액상 판매 및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거래 하는 경우 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가 아니라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물론 디바이스 또한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돼 있어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허가받은 업자만이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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